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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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Neurosurgery (KOSEN)

회칙

    About KOSEN    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 내시경 뇌수술 학회 (Korean Society of Endoscopic Neurosurgery, KOSEN)라고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내시경을 이용한 뇌수술의 임상, 기초, 장비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학술대회, 학술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학술 행사의 개최 및 주관
  • 2. 교육 사업
  • 3. 학술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
  • 4.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저술 및 발간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
  • 6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 4조 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 회원의 입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사에 의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내시경을 이용한 뇌수술의 임상, 기초, 장비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 회의 목적에 적극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입회가 결정된다.
  • 2.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부합한 연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다.
제 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.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,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  • 2.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
제 6조 (회원의 탈퇴, 징계 및 제명)
  • 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
  • 2. 회원이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을 결정한다.

제 3장 임원

제 7조 (임원 구성)
  • 1.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감사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에 속한다.
  • 2. 차기부회장은 전현직 회장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하고, 이후 총회의 인준을받는다.
  • 3.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감사 외에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신설 및 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4. 상임이사는 업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참석 상임이사들의 다수결에 의해 안건의 처리를 결정한다.
제 8조 (임원의 임무)
  •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 사업을 총괄하여 기획, 집행하며 학회 사업을 책임지며 상임이사를 지명하고 업무를 분장시키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를 관장한다.
  • 2. 부회장 (차기회장)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회장은 다음 회기의 회장직을 승계한다.
  • 3. 총무이사는 학회 회계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. 기획이사는 행사 기획 및 중재, 심포지엄 구성 및 프로그램 제안을 담당한다.
  • 5. 재무이사는 회원 가입비를 확인하고 관리한다.
  • 6. 학술이사는 학술 활동의 계획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7. 홍보(회원관리)이사는 회원의 가입을 확인하고 회원 명단을 관리하며 본 회의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.
  • 8. 법제이사는 회칙을 보완하고 개선한다.
  • 9. 국제교류이사는 해외 연자 섭외 및 연락 중개를 담당한다.
  • 10. 보험이사는 내시경 수술 관련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1. 교육연구이사는 온라인교육(E-Grand Round), 화상증례집담회 등의 온라인 행사 및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본 회의 다기관연구를 중개한다.
  • 12. 역사이사는 학회 행사 사진 및 기타 자료 정리 및 수집을 담당한다.
  • 13.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예산,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시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14. 신설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할당한 각 업무를 수행하며 상임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.
제 9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당 회기로 한정한다. 회기라 함은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 직전 까지를 칭한다.
  • 2.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해 중임을 한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.

제 4장 총회

제 10조 (총회)
  • 1.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회장은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해 정회원에게 보고한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 및 기타 상임이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.
제 11조 (의결정족수)
  • 1.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가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2조 (총회 인준 의무사항)
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 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한다.
  • 1. 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

제 5장 상임이사회

제 13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)
  • 1.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감사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.
  • 2.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14조 (상임이사회의 소집)
  • 1.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정기이사회는 최소 년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3. 상임이사회 소집 시 참가한 이사들에게 소정의 회의비 및 참가 지역에 따른 교통비를 총무위원회에서 지급한다.
제 15조 (의결정족수)
  • 1. 상임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상임이사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상임이사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장 재정

제 16조 (수입금)
  • 1. 본 학회의 재정은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에서 할당된 회원 입회비와 찬조금, 기타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2. 본 학회의 수입금 중 회원 입회비는 재무통장에, 찬조금 및 기타사업조성금은 총무통장에 보관한다.
  • 3.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총무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금을 이용하여 진행하며, 재무통장에 보관 중인 수입금은 상임이사회의 승인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다.
제 17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  • 1.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의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2.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장 경조사

제 18조 (경조사)
1.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의 경조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(1)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화환 또는 조화를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조비를 지급하고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.
  • (2) 지급내용: 1회에 15만원 이하 상당의 화환, 조화
  • (3) 지급범위: 본인결혼, 자식결혼, 본인부고, 부모부고, 자식부고

제 8장 부칙

제 19조 모든 의결 정족수는 참석자 중 1/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1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